완화된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

  • 나이 : 만 19세 ~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
  • 소득 및 재산 조건 :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60% 이하 / 재산 가액 1.22억원 이하
  • 거주 조건 : 폐지

 

 

청년월세지원금 서비스 내용
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(월 최대 20만원)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  •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
  •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청년월세지원금 신청

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